한번 자리잡은 사람은 옴기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가?
가뜩이나 저작권을 무시하는 조항이 많았던 네이버 블로그였다.
그런데 이번에 더 많은 조항들이 생기고 말았다.
"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
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에 관한 조항과 제 17조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한 조항으로,
사용자의 저작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"
"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, 전시, 전송, 배포,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
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네
이버 서비스 내에서 복제, 전시, 전송, 배포할 수 있습니다. 단,인용,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
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편집,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."
네이버 블로그에 약관을 바꾸는데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?
대체 어떤 것이 사용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...-_-
빨리 옴겨야지...... (현재 진행율 0.1%.............)